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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 이적파동에 대한 고찰.



말많은 이천수 이적파동의 파장이 이제 좀 사그라들려나 보다. 연신 이천수의 거짓말과
도의를 져버린 행동을 질타하던 각종 매체들의 기사들도 점점 줄어들고 어느 덧 사건은
이제 위약금을 누가 (전에이젼트 김민재 or 이천수) 배상하느냐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
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초점을 맞춘 문제 역시 위약금 문제였다. 이를 말하기
위해선 이천수와 페예노르트, 수원, 전남 간의 복잡한 이적임대일지을 살펴봐야 한다.

1. 울산 --> 페예노르트  완전이적
   계약기간 : 07년 9월 ~ 11년 9월 (4년간)
   이적료 : 200만유로 (26억원)

   향수병등의 문제로 페예노르트에 적응하지 못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인채
   수원으로 임대된다.


2. 페예노르트 --> 수원 임대
    계약기간 : 08년 7월 ~ 09년 7월 (1년간)
    임대료 : 8억원 

    수원에서 역시 각종 항명사건과 불성실한 태도로 임의탈퇴 공시.

3. 수원 --> 전남 재임대
    계약기간 : 09년 1월 ~ 10년 1월 (1년간)
    세부사항 : 09년 1월 ~ 09년 7월 수원에서 재임대 (6개월)
               09년 7월 ~ 10년 1월 페예노르트에서 임대 (6개월)
    임대료 : 수원에 지불한 재임대료 2억8천
             페예노르트에 지불한 임대료 6천5백(5만달러)

 

   수원에서 전남으로 재임대되면서 계약관계가 복잡해진다. 위의 일지를 살펴보면
   어찌됐든 09년 7월까지는 수원에 임대된 상태이므로 이천수를 데려오기 위해선
   페예노르트 뿐만 아니라 수원과의 계약조율도 필요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남은 수원이 페예노르트에 지불했던 1년간 임대료 8억원의 반값인 4억을 수원에
   지불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다른 기사를 참조하면 2억8천이라는 소리도 있다.
   아마도 그 때 이천수의 몸상태에 따른 기량불확신과 임의탈퇴라는 신분이 가격을
   다운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6개월간의 임대를 위해 페예노르트에 지불한
   금액이 6천5백만원(5만달러)이다. 이 금액 또한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될
   것이다. 이 금액에 대한 추론은 다음에 하기로 하자.

 

 자 이제 이 추가임대료 5만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6개월
간의 임대료치고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나 또한 그런 생각을 했다.
전남이 수원에 지불했던 6개월간 임대료가 2억8천이라면 페예노르트에 지불해야할 임대료
또한 그와 비슷한 선에서 맞추어져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금액은 5만달러이다.

페예노르트구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그들의 입장에서 이천수는 상품이고 상인은 적정
가격에 상품을 팔고 싶어한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그 상품의 성능에
문제가 있어서 상품을 원하는 사람이 없을 때 가격은 떨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수는
이미 4억에서 2억8천으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반영된 사실이다. 만약 5만달러의 임대료가
적정가격이었다면 전남은 수원에 역시 5만달러를 지불했어야 한다. 그러나 2억8천을 지불했다.
페예노르트 역시 5만달러는 밑지는 장사다. 내가 페예노르트의 관계자라면 수원에 지불했던
금액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금액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페예노르트는 5만달러에
이천수를 임대했다.

2억8천에서 5만달러로 가격이 떨어진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본 한 음모론에서는 페예노르트구단이 임대기간중
정확히는 여름이적시장중 이천수에 대한 이적오퍼가 들어오면 아무조건없이 선수를
이적시킬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더 자세한 설명은 밑에
글을 참조하시라

http://bbs.sports.media.daum.net/gaia/do/sports/bbs/group2/kleague/read?bbsId=F011&articleId=34992&pageIndex=4&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searchName=


위와 같은 가설은 정황상 설득력이 강하다. 페예노르트 구단의 입장에선 비싼 돈을
주고 사들인 상품을 더 비싸게는 못팔아도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 선에서 일을 해결
하고 싶었을 것이다. 따라서 제 가격에 임대를 못한다면 임대료를 손해보는 대신 다른
이적오퍼가 들어오면 최대한 비싼 가격에 선수를 이적시키고 싶었을 것이고, 전남입장에
서도 임대료가 줄어드니 서로 윈윈이다. 덤으로 일단 사용해보고 맘에 들면 상품을 사겠
다는 우선협상권까지 얻어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전남이 정작 페예노르트구단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페예노르트는 임대기간중 선수를 이적시킨다는 상식밖의 행동을 하고 있다. 임대계약은
구단과 구단의 계약이다. 일반적인 임대계약이었다면 페예노르트의 행위에 불만을 터뜨려야
정상이지만 정작 페예노르트구단에 어떤 항의를 했다는 기사도 찾아볼 수 없다.


위약금의 본질

지금까지 이천수의 이적임대일지와 계약에 관해 들어난 사실들과 추론들을 점검해봤다.
이제는 위약금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그런데 난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이 든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임대계약은 구단과
구단간의 계약이다. 이천수의 이적이 계약위반이라면 전남은 페예노르트구단에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글 초반부에 말했듯 사태가 종료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위약금 배상의 당사자는 이천수 아니면 전에이젼트로
자연스럽게 탈바꿈되어 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다음 기사를 참조해보자.

http://www.newshankuk.com/news/news_view.asp?articleno=d20090629144409n6339

이천수 측에 따르면 이렇다. 전남은 이천수와 계약하면서 선수가 임대기간 도중에
떠날 것을 염려해 위약금조항에 싸인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천수는 이에 동의
하지 않았고, 선수등록시한 마감이 다가오자 대리인이 싸인하고 말았다.

전남은 임대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시 위약금조항을 페예노르트구단이 아닌 이천수
및 에이젼트에게 강요했던 것이다.

필자는 이 부분에서 벙찌지 않을 수 없다. 위의 가설은 추론이긴 하다. 그러나 위
가설이 사실이라면 전남은 페예노르트구단과는 임대중 이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했다. 그 조항을 빌미로 임대료도 깎았다. 그런데 선수에게는 임대중 이적할
경우 위약금을 내란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지금 전남은 농담하는 것인가?
운전중에 술은 마셔도 되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말란 뜻인가??

이적파동이 잠잠해진 현시점에서 전남은 위약금만 지불하면 이적에 대해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남이 주장하는 위약금은 대체 무엇일까?
다음 기사를 참조해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291739405&code=980201


위 기사에 따르면 전남이 주장하는 위약금 3억4천5백만원의 구성내역은 이렇다.
수원에 지불했던 임대료 2억8천과 페예노르트에 지불한 임대료 6천5백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이천수선수를 옹호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지 위약금 계약의 부당함에 대해서
그리고 전남구단의 치졸한 행태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 뿐이다.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전남이 위약금을 받아내는데 성공
한다면 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전남구단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새롭고 선진적인 계약방식을 창조해내는데 성공했다.

지금부터 전남과 계약하는 선수들은 계약기간을 꼭 지켜야 할 것이다. 안그러면
얼만큼의 위약금을 물어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전남의 새로운 방식에 영감을
얻어 한마디 첨언한다. 이제부턴 전남구단도 선수와 장기계약한 후 선수가 원하지
않는 트레이드를 할 경우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연봉을 선수에게 위약금으로 지불
하는 것이 어떨까?

계약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니까!


 

by dejalo | 2009/07/01 15:30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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